도내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 답안지 고쳐준 행정직원 구속

2020-05-13     김명수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내 한 사립고 교무부장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교무실무사(행정보조직원)A(34)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1013일 전주의 한 사립고에서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답안지를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씨가 고친 답안지는 시험 첫날에 치러진 '언어와 매체' 과목이다.

시험 감독관인 이 학교 국어 교사는 평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온 B군의 답안지에서 객관식 3문제 이상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지만 교사가 채점 중 10여분간 자리를 비운 사이 A씨는 3문제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조작했다.

B군은 이같은 부정행위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는 답안지를 살피던 중 뒤늦게 생긴 수정 자국을 발견하고 학교에 보고했다.

A씨는 도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아이가 안쓰러워서 그랬다고 답안지 조작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타 학교에 파견을 나가 있는 학생의 아버지가 범행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