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상레저활동 시기 사고 위험 높아져...강화된 수상 안전법 홍보

2020-05-13     김명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편의성 증대와 안전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18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신규 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운전을 하고자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를 통해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해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임시운항허가를 받으면 가능해진다.

또한,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부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 수상레저 관련자 등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안착과 하위법령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