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영상 유포’ 전북지방청 소속 순경 징역 3년6월

-“죄질 불량...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커”

2020-05-13     정석현 기자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순경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엇갈리는 진술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소문이 날 경우 조직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정상적인 근무가 힘들 정도로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신연령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순경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