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집 창문열고 침입해 절도행각.. 60대 덜미

2020-05-12     장세진 기자

시골의 빈 집을 노려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무주경찰서는 12일 절도 등의 혐의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9시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빈 집으로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전과 20범의 상습 절도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