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이번 주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개회 희망

전북현안 입법인 ‘공공의료대 설립법’ 불씨 살아날까

2020-05-11     이민영 기자

민주당은 11일, 이번 임시국회 종료(15일) 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회를 하기로 했다. 김영진 민주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오는 이날 오전 14일, 15일 중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재난 안전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서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의대설립법을 처리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 출입국관리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방역망을 더욱 더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 현안사업 중 하나인 ‘공공의료대 설립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안겼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달 말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전북에 희망을 안긴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여야가 합의한 과거사법(과거사법·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 N번방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법 등이 함께 처리키로 했다.

다만 의정 파트너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해 12일 발인을 함으로써 본회의 날짜를 결정하진 못한 상태이다. 

지난 10일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만5259건으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전체의 63%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