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음주운항 처벌 대폭 강화.. “일제단속 실시”

2020-05-10     장세진 기자
군산해경이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현행 0.03%이상에서 0.03~0.08%, 0.08~0.20%, 0.20%이상 등 3단계로 나눠진다.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해경은 오는 9일부터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조성철 서장은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와 물적 피해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항으로 사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