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삼치 냉동으로 속여 수출.. 해경에 덜미

2020-05-07     장세진 기자

냉동으로 수출해야하는 삼치를 냉장으로 판매한 수출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물 수출업체 대표 A씨(45)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중국 수출용 삼치의 경우 이동과정에서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해 냉동으로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수산물 검사기관에 냉동삼치를 수출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실제는 얼리지 않은 삼치 24톤(1020상자)을 수출했다. 

중국에서 냉동보다 냉장 삼치의 선호도가 높아 중국 수입업자들이 국내 업체에게 웃돈을 주고 이 같은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저온상태에서 변질과 부패 우려가 있는 삼치를 판매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 브랜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