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서 불법 해삼채취일당 덜미

2020-05-06     장세진 기자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하던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선장 A(45)씨 등 5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4일 오전 2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바다에서 무허가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시가 1300만원 상당의 해삼(519kg)을 채취한 혐의다.

이들은 채취한 해삼을 유통하기 위해 차량에 싣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 같은 불법조업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특별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무허가 잠수기 어업 19건을 단속했다”며 “불법 조업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