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에 발목 잡힌 공공의대법 운명은?

20대 국회 마무리와 함께 자동 폐기 우려 전북도-정치권, 총력 대응 절실 김광수 의원 "국책법안 통과" 촉구

2020-05-04     이지선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발판 삼아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의 마무리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총선 이후로 여야 합의를 이룬 법안들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러 대거 통과됐다. 하지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은 여전히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수개월 간 지속된 코로나19의 공포 속에서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공감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확고히 형성됐다. 전문가들이 향후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음을 내다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을 향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처럼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검증됐다. 때문에 빠른 추진을 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총선에서 공공의료 확충 카드를 공약으로 꺼내들었던 여·야의 총력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7년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을 발의했지만 의사협회와 일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