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안전 무시…좌시 않겠다

도청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비난 성명 발표 폭력 사태 지속되면 실력 저지 나설 방침

2020-04-29     이지선 기자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의 전북도청 진입 시도가 연일 이어지며 벌써 5일 넘게 전북도청의 모든 문이 봉쇄됐다. 급기야 방어하던 일부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까지 하면서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을 규탄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부터 청사 진입을 위해 현관 유리를 흔들며 두드리거나 마이크를 이용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친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방호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일부가 부상까지 입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전북도청

도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북도는 그간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공무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직 근로자가 민주노총에 가입, 개별교섭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개별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도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며 개별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코로나19 비상근무와 함께 청사방호 근무까지 겹쳐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떤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청사 진입 시도가 격해질 경우 노조 차원의 저지 운동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지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