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공의대설립법 20대 국회 처리 촉구

2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2020-04-28     이민영 기자

김광수 의원(전주 갑)이 28일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니고,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국책 법안’이다”며, 29일 본회의에서“코로나 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이번‘코로나 19’사태를 통해 우리는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매우 취약한 감염병 분야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되어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