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의원, 코로나 감세 확대 필요 관련 법안 발의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대상 연매출 1억원으로 상향

2020-04-27     이민영 기자

국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민생당)은 코로나19 피해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의 기준금액을 각각 추가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발의했다.

현행 세제지원 제도로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지난 3월 17일 여야 기재위 간사가 합의한 안보다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을 기준금액을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가세 감면 대상은 약140만명, 납부면제 대상은 약30만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0여만명이 더해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