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정시설 수용자 접견 제한 조치 한시적 완화

-방문접견 전면 금지→일반접견 주 1회 실시

2020-04-27     정석현 기자

도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제한했던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접견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전북을 비롯한 전국 교정시설에서 일부 수용자를 제외하고 주 1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에 한해 접견이 가능해졌다.

다만 접견 접수는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접견 민원인 수는 1인으로 제한했다.

또 민원인 상호간 접촉 차단, 방역소독 등을 통한 감염 최소화를 위해 각 접견 회차는 30분의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