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일당 검거

2006-07-13     최승우
어민들로부터 사들인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억6,000만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30만ℓ를 시중에 유통시킨 서모씨(43·전주시 효자동)를 석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김제시 용지면 폐공장에서 유류탱크와 정제시설을 설치한 뒤 부안지역의 어민들로부터 1ℓ당 1,050원을 주고 면세유를 매입해 전북과 전남 지역의 주유소에 30만ℓ 유통시켜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총책, 관리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