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 지우고, 어선표지판 바꿔달고...불법조업 극성

2020-04-21     김명수 기자

최근 군산 앞바다에서 제철을 맞은 주꾸미와 꽃게 등을 노린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한 달 동안 관내에서 불법조업 한 선박 17척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척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선박은 그물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어획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선박의 이름을 지운 '무적선'도 있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동남쪽 5.6㎞ 해상에서는 조업 구역을 위반한 4.9t급 충남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해경의 정선 요청을 거부하고 약 6㎞를 도주하다가 이를 뒤쫓은 형사기동정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조업 혐의뿐만 아닌 검문을 기피한 혐의(해양경비법)도 추가됐다.

해경은 최근 어족자원이 고갈돼 조업구역을 어기고 충남, 전남 어선들까지 모여들고 있으며, 어장 축소로 인한 항로까지 점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제철을 맞아 비싼 값에 팔리는 주꾸미와 꽃게, 해삼을 노린 불법조업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성철 서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쫒다보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선명을 지우거나 출입항 신고 없이 조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선명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점들을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