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천사 성금 절도범에 실형

2020-04-14     정석현 기자

전주시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친 2인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들은 익명의 기부자가 불우이웃을 위해 성금을 두고 간다는 사실을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가 훼손될 우려가 높고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크다"면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보단 조기에 체포되면서 회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3분께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뒷편 희망을 주는 나무 주변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6000여만원이 담긴 기부금 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