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하고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2020-04-14     장세진 기자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벽돌로 내리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B씨의 말에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협박에도 여자친구가 교제를 거부하자 A씨는 3일 뒤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리쳤다. 

B씨가 이를 막기 위해 애완견을 안고 달아나자 A씨는 이를 쫓아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으로 B씨의 애완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물 학대 혐의를 조사하던 중 협박에 시달렸다는 B씨의 진술을 듣고 데이트 폭력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애완견을 때린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동물학대는 그 폭력성이 사람에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