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위해 불법 그물 설치한 어선 덜미

2020-04-13     장세진 기자

꽃게잡이를 위해 마구잡이로 그물을 설치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2.9톤급 꽃게잡이 어선 선장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중 덜미를 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당 어선은 어선번호와 그물의 일련번호를 수면 위에 표시해야하는 규정을 어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출항 당시 승선인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