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앞바다에 무허가 기항한 외국 화물선

2020-04-12     장세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허가 없이 우리 영해에 기항한 마셜 국적의 4402톤급 화물선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전날 오전 10시께 군산시 옥도면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멈춰선 혐의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의 선박은 공해가 아닌 우리 영해 내에서는 무허가로 멈출 수 없다.

해경은 화물선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