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합리한 접도구역 76.949Km 해제

도민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 가능

2020-04-10     윤동길 기자

전북도는 10일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도내 12개 시군의 불합리한 접도구역 76.949Km를 해제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도민의 재산권보호와 토지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접도구역은 도로법상 도로의 파손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지방도는 도로 양쪽 5m씩 지정, 운영 중이다.

접도구역지정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물의 증축이 불가해 이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관련 규정 및 시·군의 의견 수용과 조사를 통해 접도구역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해 이날 해제 고시했다. 

도는 취락지구 등에 지정되었거나 도로구역·접도구역지정 후 미개설 및 폐도구간 등으로 접도구역 76.949㎞의 면적을 해제됐다. 시·군별로는 김제시 17만3,332㎡, 군산시 11만3,802㎡, 고창군 6만8,870㎡, 완주군 5만4,607㎡ 등 순이다.

도는 접도구역 해제에 따라 건물의 신축 및 개축 등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도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접도구역 해제조치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 행정이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도로 주변 토지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효율적인 도로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