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역지침 위반한 감성주점 5곳 적발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행정명령 위반시 업주와 이용객도 처벌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2020-04-10     윤동길 기자
전주

코로나19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위반한 도내 감성주점 5곳이 오는 19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 이 기간 영업을 계속하면 업주는 물론 이용객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도지사 자체명령으로 운영제한 권고 조치를 내린 감성주점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운여제한 조치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도는 서울 유흥업소 종사자가 코로나19로 확진되면서 수 많은 접촉자 발생으로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8일부터 도내 감성주점에 대한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도는 지난 9일부터 운영제한 명령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5개 업소가 출입자 명단과 종사자 마스크, 시설이용차 최소 1-2m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위반했다.

도는 이들 5개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업주와 이용객 등이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서울 강남 유흥시설 종사자 감염사례 등 클럽,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집합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허가를 받았으나 좁은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겨 접촉면이 많아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