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잇단 무단이탈에 칼 빼들어

전담반구성 불시 점검 위반시 무관용 강력대응

2020-04-09     윤동길 기자

전북도는 최근 도내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자 전담반 구성을 통해 불시점검에 나서는 한편, 적발시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9일 전북도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최근 도내에서 격리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면서 “격리장소 무단이탈과 격리조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도청 직원 16명으로 4개 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해 10일부터 17일까지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지 현장 방문에 나설 방침이다. 진단앱이 설치된 휴대폰을 집에 두고 무단이탈 하는 사례도 빈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도내지역의 격리지 무단이탈은 지난 2일 임실 1건과 지난 4일 군산 베트남 유학생 3명, 지난 5일 익산 모자(母子) 2명, 지난 7일 완주 1명 등 총 4건 7명에 달한다. 베트남 유학생과 완주 50대 남성은 고의로 휴대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이탈한 사례이다.

지난 8일 기준 도내지역의 자가격리자는 1137명이며, 이중 1055명은 해외입국자들이다. 정부는 지난 1일자로 모든 해외입국자들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가운데 일부 입국자들은 본인의 증상이 없다면서 자가격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격리지 무단이탈과 격리조치 거부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법상 자가격리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활지원금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배제와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조치 된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