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PLS 시행 따른 작물별 등록 농약 사용 당부

2020-04-08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농약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른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PL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약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MRL)0.01ppm으로 설정해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또한 출하 연기와 용도 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 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정공수 자원개발과장은 농약 사용 전 농사로또는 농약정보 365’ 홈페이지에서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정보를 확인하고 살포 시기와 횟수, 약량 등을 지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