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살해·유기 50대 항소심서 고의성 부인

2020-04-05     정석현 기자

아내를 살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A(53)씨의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범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고 지인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는 사건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부족했다.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항소심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내가 저지른 죗값만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의 주택에서 아내 B(당시 63)씨를 때린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8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사건은 A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은바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