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80% 한시적 감면

2020-04-02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해 2020년 1월분부터 코로나19 재난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공설시장, 수산물종합센터 등 공유재산 420개소의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여개 점포에서 연간 임대료 7억4천만원의 수입을 거두고 있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6천만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