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2008-10-20     전민일보
농업인 자녀에게 특별혜택을 주는 학자금 지원제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은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도가 농업인 자녀가 아닌데도 학자금을 부당 지급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도는 최근 3년간 지원 대상이 아닌 농업인 자녀 81명에게 총 1억4400여만원의 학자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당 지급액의 70%가 넘는 1억200만원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나머지도 조기에 전액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도의 경우 보호자 또는 가족이 농업 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 자녀 30명(5900여만원)과 보호자 또는 가족이 소속 직장에서 학자금을 받고 있는 농업인 자녀 51명(8500여만원) 등 총 81명(1억4400여만원)에게 부당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는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농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고교에 재학 중인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 지급은 이 의원 외에도 정해걸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