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주 얼굴없는 천사 성금 절도 주범에 징역 2년 구형

2020-03-31     정석현 기자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달 31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이 6000만원이 넘고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며 “이 사건으로 지역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훔친 돈이 모두 반환된 점, 전과가 없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본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3분께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뒷 편 희망을 주는 나무 주변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6000여만원이 담긴 기부금 박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