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무상 지원

2020-03-30     임재영 기자

김제시가 지난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해 무상 지원에 나선다.

30일 축산진흥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닭 3,000㎡ 이상)는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시료를 제출할 때에는 시료 봉투에 채취 날짜, 축종, 농가명 등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변질 우려가 있는 7~8월에는 가급적 분석 요청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퇴비공장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나 집중살포 기간(봄철 등) 전에 1회 이상 검사받기를 권장하고 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미 부숙 퇴비의 살포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거나 수계오염 우려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부숙도 검사 실시 후 퇴비를 살포해 주기 바란다”며 “김제시도 맞춤형 농가관리추진 등을 통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