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2020-03-3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기후변화와 경작농가 증가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해 531일까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90%까지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해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또는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판매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범위는 품목별 재배면적 1000이상~1이하다. 지원 대상은 4개 품목(양파,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이며 시장격리(산지폐기) 지원사업은 건고추가 제외된다.

양파는 214일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건고추와 노지감자, 생강은 4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양지 농수산유통과장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효율적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