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실내체육시설 운영 중단 지원금 70만원 지급

2020-03-29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추가로 확대 실시하고 군산시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2일 내려진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행정명령에 이어 전북도의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전북도 지원금과 동일하게 시설별 70만원씩 지원되며 군산시의 행정명령을 받고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한 시설에 한해 지원된다.

 

시는 담당 부서별로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달 31일까지 해당부서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고 반드시 시설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