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 강화해야

2020-03-25     김진엽 기자

지난해 1224민식이법이 공포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형 가중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대책의 주요과제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목표로 올해에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그리고 고질적 교통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고, ·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 전문가를 투입해 어린이와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태권도 학원 등 어린이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으로 적극 포함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drop zone)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책의 핵심은 사고 후 운전자 처벌이 아닌 사전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동참하자.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