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m비워두세요.. 불법 주정차 금지

2020-03-24     장세진 기자

전주덕진소방서는 24일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고 있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소방용수시설이다. 하지만 최근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소화전 5m 이내 적색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2장 이상 올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서장은 “소화전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안전의식을 발휘했으면 한다”며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금지를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세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