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공장 침출수 하천에 무단투기한 50대 구속 송치

2020-03-23     장세진 기자

퇴비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침출수를 하천에 무단투기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김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침출수 2300여톤을 강가와 농수로에 무단 투기한 혐의다.

특사경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사경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해 지난 15일 경기 오산시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출수 처리비용이 아까워서 몰래 하천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진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