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2020-03-22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축산물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32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영세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하고, 지원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 보조사료(TMR포함) 등 성분등록된 사료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오리 1만8000원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기간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19.1월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과태료 등 제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자금은 선착순으로 대출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 농가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