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여파’ 전주지법 23일부터 재판 재개

2020-03-22     정석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특별 휴정기를 가졌던 전주지방법원이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하지만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등 더는 재판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휴정기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전주지법은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