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공적마스크 구입시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20-03-10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9일부터 3월말까지 공적마스크 구입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발급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2010년도 이후 출생한 자녀나 1940년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등 마스크 대리 구매시 또는 미성년자의 마스크 구매시 일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에 따라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당초 400원이던 수수료가 3월말까지 면제된다.

이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조치이다.

온라인 정부 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최근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정부24(www.gov.kr)접속이 폭증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 창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를 긴급 시행한다.

한편 무인 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은 무료이며, 익산시 내에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 민원실·원대병원·롯데마트·함열보건지소 앞과 익산역 내 등 각 지역에 총17대가 설치돼 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