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설립해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경찰에 붙잡혀

2020-03-05     장세진 기자

의사면허 없이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의사 명의를 빌려 설립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단의 제보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장세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