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임대료 인하

2020-03-04     정영안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 경우 매월 총 670만원 정도 부과금액에서 335만원 정도 감면이 된다.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4,400원 가량 감면된다.

시는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코로나 여파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점차적으로 인근 사설시장 및 지역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시장사용 관리조례의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하였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