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영업구역 위반한 어선 적발

2020-03-03     장세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영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9.7톤급 A호 선장 B(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승객 10명을 태우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혐의다.

조사결과 해경은 항공기로 최근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를 강화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통해 B씨를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