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50대 조사 중

2020-03-03     장세진 기자

고창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분께 고창읍의 한 4차선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다 갓길에 서 있던 B(6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드러났다. 장세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