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시행 8개월만에 전북지역 부당지급 756만원... 대책마련 시급

2008-10-14     전민일보
도내지역 기초노령연금이 시행 8개월 만에 756만원이나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행 8개월째인 기초노령연금의 부당지급(지난 8월말 현재)이 전국적으로 총 2084명에 약 2억552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북지역은 66명에게 756만7000원이 부당지급 됐다.
사례별로는 수급권도 없는데 부당지급 된 경우가 46명으로 전체 69.6%로 가장 많았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신고사항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각각 19명(28.7%)과 1명(1.5%)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미 지급된 연금액의 경우 환수가 쉬지 않은 상황이어서 더욱 큰 문제를 낳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기준, 전국적인 환수현황을 살펴보면 총 2억5525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2376만원에 불과, 9.3%의 환수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선정 철저와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손숙미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매우 요긴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된 우리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이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혈세가 공돈처럼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