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절대농지 소중히 지키고 보호 노력필요

농업진흥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조성 반대 결의안 채택

2020-02-28     이헌치 기자

○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농촌의 자연환경과 절대농지인 농업 진흥 구역을 지키기 위한 관련법 개정과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사업신청에 대한 불허를 관계 기관 등에 강력히 요구했다.

○ 협의회는 지난 27일 완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52차 월례회의에서 부안군의회가 제안한 ‘농업 진흥 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조성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 농업 진흥 구역에서 풍력발전 전기사업의 근거가 되는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중 「풍력발전설비」를 삭제 개정할 것과 주민과 합의 없이 추진 중인 도내 풍력 발전 전기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할 것을 인·허가 기관 등에 강력히 촉구했다.

 

“친환경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풍력발전은 그 지역 자연 환경을 망치는 흉물로 최근 풍력발전 사업시행자와 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면서 “절대농지는 소중히 지켜져야만 하는 최후의 국민 먹거리 자원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풍력발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해당 건의안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코로나 19 확산 우려에 따라 축소·생략하여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이 밖에도 “전북혁신도시 출판산업 복합 클러스터 조성 촉구 건의안(완주군의회)” 등이 채택되었다.

부안=이헌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