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수상 안전법 2월 28일 시행

2020-02-25     김명수 기자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이 2월 28일 시행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미 갱신할 경우 자격 취소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자격 취소 없이 언제든 갱신만 하면 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면허를 미 갱신할 경우 그 자격은 정지된다.

또, 주취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에서 ′누구든지′로 개정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그동안 조종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조종면허를 해양경찰관서에서 반납해야 했지만, 면허정지 기간(미 갱신 정지의 경우는 제외) 중에도 반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사전에 위험이 예견될 경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해 안전을 강화했고, 구조에 사용해야 할 비상구조선을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비상구조선 영업 사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외에도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추가 ▲ 과징금 대상에서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안전검사 대행기관을 추가 ▲ 레저기구 말소등록 사유 추가 등 총 17개 내용이 개정됐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했지만, 안전은 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상레저안전법의 소관 부처가 해양경찰인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