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코로나19 피해업체 등 세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징수 유예-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자 부담완화

2020-02-20     김진엽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등 세제 지원대책을 내놨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업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된 지방세 또는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를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조치도 할 수 있다.

시는 부과 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격리자와 피해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철저한 방역은 물론 피해업체와 시민들이 생활에 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