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관 조사

2020-02-20     김명수 기자

도내 한 경찰관이 불법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군 한 밭에서 불법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다 

다행히 사냥개는 공기총에 어깨를 맞아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총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사냥개가 밭에 들어와 쫓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덤벼들어 공기총으로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총기를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