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화가 나 불지른 30대 검거...초등생 자녀 3명 등 5명 대피

2020-02-19     김명수 기자

정읍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41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한 원룸에서 일회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낸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다. 

화재가 나자 4층 집에 있던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비롯해 세입자 2명이 대피했다. A씨도 옥상으로 올라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불은 원룸 내부 69㎡와 가전도구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부싸움 중 화가 나 불을 냈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