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최대 123만원 지원

2020-02-18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입원·자가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로써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4인 가족 123만원, 3인 100만원, 2인 77만원, 1인 45만원으로 입원·격리기간 14일 이상 1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이며 입원·격리지역 관할 읍면동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