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 ‘국회 개혁안’ 발표

국민소환제 등 ‘일하는 국회’ 만들 것

2020-02-17     이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1대 총선 공약 발표식을 갖고 세비 삭감,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 부당 행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일하는 국회'를 4·15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으로 내 놓은 국회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 운영 상시화 등을 통한 법안 처리 신속화 ◁국민의 입법 참여를 위한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패널티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및 국회의원 윤리의무 강화 등이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 상시화에서 우선 임시회는 정기국회가 아닌 월의 1일 개회하고, 상임위 운영은 임시회 직후 자동 개회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입법 발의제는 국민의 입법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국회정보시스템을 통해 국회에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회의원 불출석 패널티는 본회의나 상임위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해 단계적 세비 삭감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윤리 의무 강화는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소환제 남용 방지를 위해 유권자 5%의 요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러한 공약을 적극 추진해 '365일 일하는 국회', '입법 성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국회'를 만들기로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