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수산청,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 집중단속

2020-02-17     김명수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뱀장어 조업이 성행하는 2월말부터 4월까지 유관 기관(서해어업관리단)과 합동·지도단속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군산·장항항에 입출항 하는 선박의 통항로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항로, 정박지 뿐 아니라 장항 수로 등 항로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항만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선박의 통항에 명백히 위험을 초래하는 어구에 대해서는 해양환경공단의 협조하에 강제 철거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해양수산청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박정인 군산해양수산청장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이 어민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닌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한 점임을 감안해 선박 통항구역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업활동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