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 “21대 총선 선거사범 엄정대처”

2020-02-16     김진엽 기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김우석)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선거범죄의 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금품수수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선거일 D-60인 지난 15일부터 선거전담수사반(검사 4, 수사관 6)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거짓·우월적 지위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 등 죄질이 불량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선관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정보 공유 및 긴밀한 협조 추진은 물론 선거사범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상시 신고를 받고 있다.

선거사범 신고는 1301(검찰청), 1390(선관위), 전주지검 정읍지청 063-570-4200(주간), 063-570-4290(야간), 홈페이지(www.spo.go.kr/jeongeup)를 이용하면 된다.

김우석 지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지휘체계 확립을 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철저히 운용하고, 필요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